금융감독원은 2.14.(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TF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TF」를 구성하였음.
- 동 TF는 ①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②업계 질의사항 검토, ③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④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
- 또한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에 관한 설명회 개최,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적용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 사례별로 심층검토하고,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