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3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6.29.(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6.22. 완료됨에 따라 시행됨.
- (주요내용)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 비교·공시 시행,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등
- 이번 제도개선은 7.1.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6.부터 운영,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