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3.(월)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음.
-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됨.
-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붙임>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