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13.(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
-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①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②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③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