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1.(금)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사기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1.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2.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3.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붙임> 치아보험 관련 주요 용어
<첨부> 치과보험사기 유의사항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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