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19(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으로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임.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 도로 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음.
-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음.
-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였음.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