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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3.12.12 5p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19(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으로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임.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 도로 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음.

-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음.

-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였음.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