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1.(목)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23.12.20.(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또한,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12.13.)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하여 같은날 공개하였음.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 둘째,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셋째,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함.
- 넷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함.
<붙임>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
<별첨>
1.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