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1.(월)부터, 3.22.(금)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