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10.(금)~6.10.(월) 낮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직장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임.
-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할 예정임.
-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기 바람.
<붙임>
1.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
2.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
3.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