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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예비고사령
법제처
1968.11.14 192p
법제처는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을 1968.11.14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은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교육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능·체육학계의 학과의 범위와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임.

<별지>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능·체육학계의 학과」
2.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법령공포 요청문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