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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총 14개 지역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
2024.07.01 5p
보건복지부는 7.1.(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함.

- 아울러 정부는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음.

-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하여 보장혜택을 확대함.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3.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