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81.4.8 제출하였다.
-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통고처분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범칙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에 대한 범칙금의 액을 정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재해의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일시정지 또는 정거를 할 때에는 전조등을 끄고 보조 전조등을 켜도록 하여 반대 방향의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장애가 없도록 함.
- 전신·전화·전기공사 또는 수도공사, 제설작업 등에 있어서 공사나 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에 최소한의 작업 인원을 승차시킬 수 있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