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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158>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금융감독원
2025.10.01 7p
금융감독원은 10.2.(목)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또는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수단이 될 수 있음.

- 먼저, 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및 ②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있음. 이 외에도 ③지연이체 서비스, ④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⑤단말기지정서비스, ⑥해외IP 차단 서비스, ⑦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등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음.

-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동 사이트 ⑧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계좌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한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별첨>
1. 보안서비스 주요 내용
2. 보안서비스 운영 은행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