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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2026.01.07 6p
중소벤처기업부는 ’ 26.1.7.(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② 벤처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짐.(’26.7.1 시행)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함.(’25.8.5 시행중)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26.7.1 시행)

- 2.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확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 (’26.1.1 시행중)

- 3.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여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함. (’26.7.1 시행)

<참고>
1.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2.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