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26.03.27 2p
산업통상부는 ’26.3.27.(금)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일인 3.26. 대비 가격 인상 주유소는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는 3,674개로 조사되었으며, 약 13%의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급격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으로는 리터당 약 19원 가격이 인상됨.

-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었으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 적용 물량을 매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판매했을 경우 1차 최고가격 적용분일 가능성이 높아,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주유소 가격 인상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분석됨.

- 정부는 전국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 인상 주유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임.

- 또한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