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3.27.(금)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일인 3.26. 대비 가격 인상 주유소는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는 3,674개로 조사되었으며, 약 13%의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급격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으로는 리터당 약 19원 가격이 인상됨.
-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었으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 적용 물량을 매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판매했을 경우 1차 최고가격 적용분일 가능성이 높아,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주유소 가격 인상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분석됨.
- 정부는 전국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 인상 주유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임.
- 또한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