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6.(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와 ②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임.
-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충되어 관련 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및 공급규모 확대가 가능해지고,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이 추가되어 연간 공급규모가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