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4.8.(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어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 국제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것으로, 그간 나라별 상이했던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객 혼란과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160Wh/43,000mAh 이하)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과 다른 기기 충전을 모두 금지함.
-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교육·안내 제공 등을 통해 4.20.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참고>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대용량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