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23.(목) 정부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 개정안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까지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특례를 신설함.
-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결정을 위한 상환능력 심사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역 조회도 가능하게 함.
- 이 특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가 한층 더 철저해져 도덕적 해이 및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