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4.23.(목)「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큰 폭으로 높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 예선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 예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수거행위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여, 지방정부의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연안 지역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함.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두 운영 현장의 혼란을 예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