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29.(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25.9~’26.2월)을 발표했다.
-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25.9~’26.2월 결제수수료 공시대상 회사가 18개사로 확대되었으며,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나타남.
- 직전 공시대상 11개사 기준 결제수수료율을 비교하면 카드(2.02%)와 선불(1.78%) 모두 직전 대비 각각 0.01%p, 0.07%p 하락하는 등 공시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 효과가 일부 확인됨.
- 카드 결제수수료는 업권별·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영세·중소 가맹점에 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선불 결제수수료는 유형별 편차가 더 크며 자체수취 비중이 높게 형성됨.
-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확립 및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임.
<붙임>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 공시 예정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