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4.28.(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통한 학생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고교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이 대학 진학 준비과정에서 합격·등록 후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입학취소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함.
- 교육부는 ’26.4.9.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이전이 전형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합격·등록 후 이루어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합격취소 및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