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30.(목)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PG사에 대한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가상계좌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수신기관과 PG사에 대한 내부통제와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왔음.
-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 관리의무가 미흡해 자발적 불법행위 차단에 한계가 있어,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 불법의심거래 사전 차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PG사 재판매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행정지도로 마련하여 ’26.7.1.부터 시행할 예정임.
- PG사는 가맹점의 실재성·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계좌 발급·정산 방식에 통제장치를 강화하며,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 거래 발생 시 의심거래 보고(STR)를 수행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기준 시행 이후 PG사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불법 영업의심 PG사에 대한 테마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기준 이행 확인을 지도할 예정임.
<붙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