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29.(수)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정부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5.1~6.30)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됨.
-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집중 홍보가 병행되며, 7.1~7.31. 집중 단속을 거쳐 이후 9월부터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이 예정됨.
-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내장형 등록을 권장함, 소유자 변경·사망 등 변경사항은 지방정부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변경신고 가능함.
- 농식품부는 반려견 가족화와 분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등록 및 미변경 신고 보호자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음.
<참고>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