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4.30.(목) 일하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1.(목)부터 6.1.(일)까지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은 ’25년 부부합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재산 요건 가구가 신청 대상임.
- 신청 안내문 수령자는 QR코드·모바일·ARS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 미수령자도 홈택스에서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금액은 근로장려금 3만~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50만~100만 원이며, 정기 신청기한(6.1.) 경과 후 12.1.(화)까지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됨.
- 장려금 신청·상담은 전화·ARS·생성형 AI 챗봇 등으로 24시간 지원되며, 사칭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임.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안내 현황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3. 신청 방법
4. 주요 문답 사례
5.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6.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
7.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