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5.5.(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치고 5.7.(수)부터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의 정당한 반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1.(수)부터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서면조사를 실시했음.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의심 기업, 서류제출 불성실 기업, 거래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현장조사와 병행해 탈법행위 적발을 위해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이들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미지급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임.
- 중기는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참고>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