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30.(목) 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을 위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24.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서 기업의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허용하며,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될 경우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임.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폐합성수지의 열분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촉진,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확대,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음.
- 실증기간 동안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인정기준 정비, 고형연료제품 열분해 원료 활용, 전자표시(e-라벨)를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식물성 잔재물 및 폐섬유 등 다양한 자원 재활용 방안이 모색됨.
- 기후부는 플라스틱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순환경제의 사회 전분야 확산을 위하여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의지를 밝힘.
<붙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선정과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