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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관세청 세원심사과
2026.04.30 38p
관세청은 ’26.4.30.(목) 대미 수출 철강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및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사실을 밝혔다.

- 미국이 4.2.(화)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 50% 단일 ‘함량과세’ 방식에서 4.6.(월)부터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단계적 세율(0~50%) 부과로 전환하고, 품목번호 한-미 연계표를 4.30.(목)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

-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특정 파생제품은 품목번호(HTS)별로 0%, 15%, 25%, 50%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고, 금속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 등 새롭게 관세부과대상에 포함되는 품목도 있어 유의 요함.

- 의약품 및 그 원료 가운데 FDA 특허가 적용된 한국산 신약(뇌전증 치료제·수면제·인슐린 등)은 7.31.(목)부터 15% 관세가 부과되며, 제네릭 의약품·아세트아미노펜·비타민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 관세청은 향후에도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별첨>
1. 철강·구리·알루미늄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4.6.시행)
2.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7.3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