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6.(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19~55세), 체류기간(최대 8개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의무가입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는 이미 E-9, H-2, D-3 체류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 개정 시행령은 5.13.부터 시행되며,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