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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도화 및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뒷받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6.05.06 1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6.(수)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비식별화 영상을 AI 기반의 의료기록 자동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함.

-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정보 원본 활용 등도 실증특례로 선정되어 신기술 실증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졌음.

- 도시민박업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임시허가 전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등으로 보고됨.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AI 개발·학습·활용 저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경험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제44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2. 제44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