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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시행 위한 제도적 틀 완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2026.05.08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8.(금)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방송 3법’ 시행을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했고,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함.

- 종사자 대표의 선출 방식에 대해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가 있을 시 최다 득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선출 관리 책임을 부여하며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

- 편성책임자 미선임 및 편성규약 미준수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 및 DMB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 대상을 확대함.

-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추천단체 자격 및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시하여 이사 및 사장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

<붙임> ‘방송 3법’ 후속조치 제·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