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5.11.(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 인사 우대 방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및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승진 소요 연수 최대 1년 단축, 1년 이상 근무 시 특별승진 기회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함.
- 인사교류자 근무경력 100% 대우공무원 산정 단축 적용, 교류자에 최소 ‘우’ 등급 및 ‘A’ 등급 성과평가 의무 보장과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신설함.
- 8급 공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청년 추가 및 자격요건 완화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함.
- 행안부는 향후 공직사회의 개방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