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5.12.(화) 창업·벤처기업 및 약자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등록 절차에서 기술·품질평가를 생략하고, 서류 제출 항목을 줄이며, 결과 발표까지 소요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함.
- 벤처나라 등록대상 기업을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협회 등도 추천기관에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림.
- 벤처나라 지정기업의 건의를 반영하여 동일세부품명 기준 6년 지정기간 제한을 개선, 재지정을 허용하고 영문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규제 및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임.
<참고> 「벤처나라 운영 개선」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