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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5.12 3p
국토교통부는 ’26.5.12.(화)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함.

-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 중이나, 상한이 기존 183원/ℓ로 설정돼 1,961원/ℓ 초과분은 지원이 불가했으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관련 법 개정으로 183원/ℓ 초과분도 지원할 수 있게 됨.

- 최근 경유가격 2,000원/ℓ 상회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는 1,700~2,100원/ℓ로 확대되고,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상향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해짐.

-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참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