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12.(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 대지급 및 사업주 책임 강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함.
- 민사 집행 절차보다 단축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으로 변제금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줄고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도급 사업 구조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기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연대책임 외에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변제금의 납부 연대책임을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게도 확대하여 변제 책임 이행을 명확히 함.
- 아울러 올해 8.20.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등’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등’으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10억으로 상향하는 등 노동자 보호 조치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