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12.(화)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의 아동정보 항목에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인 정보 및 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보호대상아동 중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을 강화함.
- 후견인 선임이력의 상시 관리, 사례관리 이관 시 후견업무 연속성 확보, 보호유형(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선임 대상 발굴 및 절차 지원 등으로 수기 관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과 정보 공유의 단절 문제를 해소함.
- 지난 4.29.~30.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정보 시스템(행복이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