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5.13.(수) 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등 시판품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와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 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제품 수거 등의 조치와 관련 사실을 공표할 예정임.
- ’26년에는 금은방용 정밀저울, 공동주택용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정기검사용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임.
<붙임> 법정계량제도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