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5.13.(수) 학교·기관용 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식 수입 절차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의 변칙 수입 방지와 정식 수입 절차 준수 안내를 실시함.
-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 신고’ 대상이며, 학교(기관) 명의로 수입 요건 구비 등 정식 절차를 거쳐 통관하는 것이 원칙임.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해외직구 사용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되어 학생용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관세청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