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13.(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해 5.18.(월)부터 7.31.(금)까지 특별 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별 정비기간은 구두 임대차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임대차 당사자 간 서면계약 체결 및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신고 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함.
- 「농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인간 임대차계약 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가능하며, 서면계약서 작성 후 읍·면장 확인을 받아야 임차인이 제3자 대항력, 최소 임대기간 보장 등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기한 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소유 가능함.
- 특별 정비기간 중 임대차 종료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신고된 농지는 8월 전수조사 심층대상에 포함되고 해지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최우선 공급할 예정임.
<붙임>
1. 임대차 허용범위(농지법 제23조)
2. 특별 정비기간 관련 홍보 이미지
3. 개인간 임대차 계약 절차
4. 농어촌공사 위탁 시 방문계약 절차
5. 농어촌공사 위탁 시 전자계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