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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2026.05.14 17p
산업통상부는 ’26.5.14.(목)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전체 420개 구매대행 제품 중 85개 제품(부적합률 20%)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는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 5%에 비해 4배 높은 수치임.

- 어린이제품(외의류·가방류 등 38개), 전기용품(LED등기구 15개 등 21개), 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88%), LED등기구(83%), 유아용 삼륜차(80%), 휴대용 레이저용품(80%), 승차용 안전모(70%) 등 일부 품목은 부적합률이 매우 높았음.

-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요구했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음.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별첨> 85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개요 및 공표문

<붙임>
1. 안전기준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언론공개 개요
2. 조사개요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