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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선택하고 기업이 지원하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가 새로워집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6.05.14 22p
고용노동부는 ’26.5.14.(목) 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1,000인 이상에서 ’27년 500인, ’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방식도 도입함.

- 서비스 명칭을 기존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명확히 하여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직업훈련, 일경험, 온라인/야간과정 등 서비스 다양화와 접근성 제고를 추진함.

-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담당자 연수 등 정책지원을 확대하며, 공동참여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함.

-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하고,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중장년고용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등 지역·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붙임>
1. 행사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3.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별첨>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