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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2026.05.14 2p
행정안전부는 ’26.5.14.(목)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소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5.11.(월) 출범하여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제도와 법령 개선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정부는 4.30.(목)까지 조사된 72,658건의 불법시설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한 정비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20.(수)~6.30.(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정비 시 변상금·과태료 유예 및 철거비 등 지원을 검토함.

- 행정안전부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자는 경고 조치로 자발적 정비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도기간 내 자발적 정비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