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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2026.05.15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15.(금)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가 이행하지 않아, 두 기관에 7.31.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림.

- 연합뉴스티브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지가 확인되어 기한 내 시정 가능성이 있으나,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교섭 등 법 이행 노력이 부족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방미통위는 위반사항 미시정 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 가능성을 통지하였으며, 와이티엔(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직권조사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접수·검토 중임.

<붙임> 시정명령(안)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