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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2026.05.18 1p
행정안전부는 ’26.5.18.(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불법시설 신속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함.

- 아울러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함.

- 정부는 사익 목적 불법시설을 엄정하게 정비하는 한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및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