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15.(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23.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4.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이관, 이용자 차별 금지, 고령자 등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함.
-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 선택,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체험하며, 정보 제공 내실화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변화 상황을 확인함.
-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계약 안내가 더욱 쉽고 친절해져야 하며, 사업자는 계약 내용 및 지원금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자의 최종 부담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방미통위는 유통현장 점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