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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과
2026.05.19 14p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5.19.(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할인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할인행사가 주로 활용되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 12.8%는 할인 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고, 20.2%는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 필수 안내, 일반 할인가와 최대 할인가의 명확한 구분 표시, 할인쿠폰 적용 주요 조건 명시 등 시스템 개선을 플랫폼에 권고했으며, 입점업체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 의사를 표명함.

- 이를 통해 소비자 오인 방지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가·할인율 표시를 당부했으며, 소비자에게도 신중한 구매를 권고했음.

- 공정위는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부당 표시·광고 적발 시 신속히 시정할 계획임.

<붙임>
1.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실태조사 개요
2.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실태조사 결과
3. 소비자 불만 사례
4. 관련 법률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