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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
2026.05.19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26.5.19.(화) 오는 26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추천할 수 잇음.

-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 및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 함.

- 최근 비대면 기반 및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되면,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방미통위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내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