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20.(수)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념식 이후 위탁부모·종사자·위탁아동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여수 일원을 체험하는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이 이어졌음.
- 장관 표창 28명, 공로패 26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54명을 시상하였으며, 10년 이상 위탁아동의 성장에 헌신한 위탁부모에게 공로패를 전달함.
- 정부는 가정형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 및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12.(화)부터 ‘가정위탁 임시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어 위탁부모가 일상 양육과정에서 보호자로서 동의·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1.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장관표창 수상자 명단
3.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