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21.(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대규모 위반행위 신고 시에도 충분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며, 셋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함.
- 또한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협력 시 포상율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자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 감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기도 일부 조정함.
-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동시에 개선하며, 개정안은 시행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할 계획임.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개정안을 ’26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포상금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별표1>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