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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6.05.20 7p
금융위원회는 ’26.5.20.(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는 간단한 방식을 도입하며, 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강화와 가담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포상금 선지급 제도 신설, 몰수·추징된 원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함.

-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매년 20~30% 과징금을 가중하고,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자도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재를 강화함.

- 개정안은 5.26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관련 하위규정도 동시에 정비될 예정임.

<참고>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