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5.22.(금)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을 채택했다.
- 이번에 채택된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성능 요건과 용어 정의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으로, 국가 간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 필요성을 반영해 우선 마련된 것임.
- 비강제 국제기준은 3개의 편과 2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1편은 목적·적용범위·정의 등 기본사항, 2편은 설계·검사·유지보수 등 관리체계, 3편은 항해 안전·화물운송·정박 등 성능 요건을 포함함.
-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의 후속으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 제정 참여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자율운항선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주도적 역할 확보에 주력할 계획임.